주요뉴스 2018.11.23 (6)
주요뉴스 2018.11.23 (6) 1. 조PD, 아이돌 미끼로 사기...1심서 집행유예 아이돌 그룹에 대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PD(42·조중훈)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상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PD는 2015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스타덤)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계약을 A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2.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가 수입차 100여대 '대포차'로 바꿔 팔아치운 일당 105명 적발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수입차 100여 대를 갈취해 '대포차'(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불법 차량)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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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