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6억 승소 유재석 6억 승소 유재석과 김용만은2005년에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에 MBC 무한도전과 SBS 런닝맨 KBS의 비타민 등에 출연하며 스톰이엔에프는 각각 6억과 9600여만원의 출연료 채권이 생기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재석 6억 승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2010년에 채권자들의 출연료를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기게 되며 유재석과 김용만은 전속 계약 해지를 하며 출연료를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사에서는 진정한 채권자가 누군지 불확실 하다고 하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하였고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이엔에프의 상대로 승소를 하였지만 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다른 채권자들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고 하며 ..
유재석 6억 승소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재석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이라고 판단하고,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