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판사 변호사 복귀 논란
불법촬영판사 변호사 복귀 논란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김현 회장)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위원 9명 중 7 대 2 의견으로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n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합니다. 야당 모 중진 의원 아들인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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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9. 0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