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무혐의
박삼구 무혐의 '기내식 대란'과 '승무원 기쁨조 논란'으로 수사를 받던 박삼구 회장이 무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6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대책위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적었습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승무원들을 수시로 동원한 것은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추가로 적었습니..
카테고리 없음
2019. 1. 7. 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