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전 남편 살해한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게 되면 안 되는 이유 제주 전 남편 살해 피해자 강모(36)씨의 유가족이 피의자인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강씨의 재산이 고유정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갖고 있으면 강씨의 재산이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강씨 의 법정 상속인은 네 살 아들로 성인이 될 때까지 친권을 소유한 고유정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망보험금과 예금 박사과정중 작성한 논문의 특허권도 있다고 하는데요. 유가족은 고유정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법상 친권상실이란 아동에 대한 거소 지정권, 징계권 및 재산관리권 등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는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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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21.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