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안전진단 미이행 2만7천여대 ‘운행정지’ 명령
BMW 안전진단 미이행 2만7천여대 ‘운행정지’ 명령 정부가 BMW 리콜 대상차량 가운데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2만7천여대의 운행정지명령 단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운행정지명령의 효력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하며,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15일부터 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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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4.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