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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국회 통과

토픽셀프 2020. 2. 29. 00:52

코로나3법 국회 통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로나3법에 대해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 3법이 국회 통과가 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3법을 제대로 알아봅시다!

코로나 3법은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한 개정안’과 ‘검역법 일부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사람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서 입국자가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이제 코로나 19 검사 거부할 시 벌금도 있다고합니다.

1000만원 이하 벌금·1년 징역 이라고 하네요..

.

국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뉘고 있는데

지금은 심각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상향 조절한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은 현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고 하네요.

잘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from http://urllink.tistory.com/335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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