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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량 과태료

토픽셀프 2019. 12. 3. 06:03

5등급차량 과태료

12월 1일 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 도심인 사대문 안의 '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416대의 차량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조회를 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사대문 안쪽에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주요 진출입로 45곳을 중점 단속해 이를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는데요.

119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차량 번호판 인식률이 98%에 달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량도 잡아낼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 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녹색교통 지역은 종로구 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 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종로 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입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인데요.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을 위해서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하실 수 있는데요.

5등급 차량 조회 사이트는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후 메인 화면에 보이시는 ' 소유차량 등급조회' 메뉴를 클릭후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구분을 선택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차량 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한후 본인 소유인증을 위해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도 가능합니다. 인증후에는 소유차량 등급확인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단속이 시행된 만큼 소유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조회 차량인지 확인하셔서 단속의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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