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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승리 논란에 3억 소송

'승리 라멘'이라 불리며 유명해졌던 '아오리라멘'.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가게 문을 닫게 되었다고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며 소송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천여만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이 점주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승리 라멘'의 인기를 믿고 가게문을 열었지만, 버닝썬 사태로 아오리라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적자 상태를 유지하게 되 어쩔 수 없이 가게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개업한 후 4달 가량은 월평균 6천7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여 적자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 전 대표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아오리라멘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주들은 버닝썬 사태이후 급감한 아오리라멘 매출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점주들은 매장을 계약할 때 49평 기준으로 약 9억 8천만원 정도를 연간 예상 매출액으로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 개업 후 매출은 월 6~7천만원 정도 매출을 얻었지만 버닝썬 사태이후에는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월 매출이 2339만~3952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주들은 더 이상 매장을 유지할 수 없어 4월 30일 매장을 매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주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아오리라멘 점주들의 매출 급감 원인을 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추정했습니다. 변호사는 "수많은 언론기사들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이 급감한 원인이 승리로 인한 오너 리스크로 인해 비롯됐음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승리는 회사의 대표직을 사임했지만 '승리 라멘'으로 수많은 홍보가 이루어진 이상 오너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의적 책임까지 져야함이 마땅하지만 점주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무한 상태"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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