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제1심 판결 분석 ④] "도곡동 땅 매각자금, 이명박이 소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도곡동 땅·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면서 총 16개의 공소사실 중 유죄 3개·일부 유죄 4개를 인정했다. 이어 징역 15년 형·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했다. (이하 등장인물 호칭 생략) 이명박의 제1심 판결문은 총 470쪽에 달한다. 이명박 측은 절차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판결문 초반부에는 이명박 측의 절차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판단이 주로 적혀 있다. '이명박 제1심 판결 분석'은 절차 관련 판단을 뒤로 미루고, 일단 유·무죄 판단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KBS 이 기사에..
어느 고위법관의 '조국 저격'…참을 수 없는 그 '지적 과시욕' 법을 위한 변명 그리고 법관과 대통령 1. 불기소처분(기소중지 포함)을 한다면,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고, 공소가 제기된다면, 항소, 상고, 헌법소원 절차 등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역적으로 종국(확정)될 수 있는 시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역적으로 종국(확정)된 후 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할 생각이었으나, 수사기관 수사는 끝(불가역적 종국, 확정)이 아니라 시작이기에, 법에 관한 메모,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과거 글, 메모 중에 저 자신에게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동료 법관이 조금 더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 법률(제정된 법, 헌법 포함)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