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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토픽셀프 2018. 10. 15. 06:53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자동차 등록 시 하이패스 기기의 무료장착을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경차 구매에 대한 하이패스 무료장착으로 경차의 보급 확대를 꾀하고

이를 통하여 경차들이 중형이나 대형 승용차에 비해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거리 운행에 따른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경차우대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국 시.군으로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창원시는 경차 우대 조례(2010.7.1,제 119호)및 경

차 우대조례 시행규칙(2010.7.1,제 55호)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관내 공

공기관의 경차전용주차장 확대 등 경차타기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신차홍보에도 앞장 서 왔다.

제 2절 보유 단계

정부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의거하여 경차 및 하

이브리드 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

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관내 민영

주차장에 대한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경차 보유에 대한 행정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차 구매를 권장하

고 있다.정부의 추가적인 경차 보급 확대 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표 4-2참조>).보유 단계의 행정지원정책으로는 경차사용 누진제,보조금

지급,유류세 환급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경차사용 누진제,보조금 지급 및 유류세 환급 부분의 지원을 확대

하여야한다.경차사용 누진제의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자녀봉사시간인정,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우선권 등 실질적 혜택을 주어야 한다.보조금 지급의

경우 택시의 구매나 교체,경차 폐차 시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유류세 환급제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주고 시행 중인

제도이다.유류세 환급기준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유류세 환급시기를

2012년 12월 31일로 기간을 한정하지 말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류세 환급 대상자의 확대 즉,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로 제한을

두지 말고 경차 대수에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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