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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세금편)

안녕하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7번째 이야기 입니다. 오늘이야기 하고자 하는 주제는 "세금"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면 세금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단 두 가지 뿐,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라고 말이죠. 이렇듯 현대사회를 사는 현대인에게 "세금"은 당연히 납세를 해야하는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중처벌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보려고 합니다.

1. 세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을까?

2.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 (출처 : 머니투데이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

3. 창문세, 오줌세, 수염세, 방귀세

4.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세금편)

1. 세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을까?

3월 3일 납세자의 날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서 지급하는 공적의무입니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세금(稅金)

세금의 세稅는 벼 화禾와 바꿀 태兌가 합쳐져 있습니다. 수확한 곡식 중 가정에서 쓸 몫을 떼고 나머지를 국가에 바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 고사에서는 Tax라는 말이 라틴어의 "Tangere"라는 말에서 유래하는데 그 뜻은 "Touch"라고 합니다.

세금은 농경사회에서 공동체 운영을 위해 곡식을 납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민족은 농업혁명 후 정착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생산물을 조금씩 남겨 공동체 사회를 영위하면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 집마다 잉여생산물을 거두기 시작했던 것이 세금의 시초입니다.

왕조시대 세금제도는 ‘조용조’라고 표현합니다.

조 : 토지에 대한 세금

용 : 노동력 징발

조 : 가구 단위에 부과하는 세금

19세기까지는 농토에 대한 세금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때는 산업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 말기 개화의 물결에 세금제도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에는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가 본격 도입되었죠. 특히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1937년부터 1945년까지 가혹한 징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복구를 위한 재정수요가 커 세부담 완화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53년에서 1957년 사이 조세부담률이 5.5~7.5% 사이였던 데 비해 1960년에는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세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50년대 초까지 18개의 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면서 한국의 현대적 세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광복 전후 독특한 지방세도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입정세’가 있었는데요. 요정 같은 유흥음식점에 출입할 때 업주가 손님에게 받아 시장·군수에게 납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잡종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같은 품목에 부과되었죠. 일종의 사치품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에게는 배우세가, 기생에게는 기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1947년 당시 개 한 마리당 30원식 부과하는 ‘견세’도 있었습니다.

2.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 (출처 : 머니투데이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

2018년 개정세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이다. 종래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이던 소득세 최고세율, 2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2%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부터는 5억 원 초과분에 대해 42%, 3000억 원 초과분에 대해 25%로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위 ‘알고 내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을 얻은 개인이나 법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처럼 세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주체가 동일한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대표적인 직접세로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직접세에 있어서는 각 납세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에 차등을 두는 응능과세 원칙이 적용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단 중 대표적인 예가 누진세제이다. 예컨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비싸고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그보다 저렴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타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낸다.

따라서 직접세는 과세형평에 부합하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현 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 당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한 것도 직접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반면, 직접세는 부과나 징수절차가 번잡하고, 납세의무자가 알고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박근혜 정부가 2013년경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줄였을 당시 국민들의 반발을 기억하면 조세저항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세와는 달리 ‘모르고 내는 세금’으로서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란 법률상 납부의무자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판매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값을 소비자로부터 수령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부담주체는 소비자가 되고, 이 때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세금이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물건의 가격으로 느끼게 된다. 이외에도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유류세, 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에 속한다.

간접세는 ‘모르고 내는 세금’인 만큼 조세저항이 적고, 징수가 용이하여 국가의 재정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간접세는 증세를 위한 꼼수로 악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2015년의 담배세 인상은 표면적으로 금연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세수확보라는 목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실제로 2015년 담배세 세수는 전년보다 3조 5600억 원이 늘어난 10조 5000억 원으로 법인세 수익액 45억 원의 약 4분의 1에 달했다.

그러나 간접세는 소득 규모와 관계 없이 담세자로 하여금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역진적인 결과를 발생시키고, 그러한 결과는 상당 수의 간접세들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킨다.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을 사기 위해서는 재벌 총수이든 일용직 노동자이든 구분 없이 동일한 액수의 담배세와 주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징수시스템이 발달된 선진국으로 갈수록 직접세 비율이 높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간접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간접세 비중이 42.7%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48.4%에 비해 5.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일이 그렇듯 직접세와 간접세 역시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신설함으로써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나, 고소득자나 대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나 기업이 전체 납세의무자의 약 5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기업에 대하여도 생계나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상징적인 금액의 소득과세를 함으로써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간접세의 경우 그 역진성에 비추어 그 인상은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간접세의 인상은 이러한 때를 대비하여 남겨두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3. 창문세, 오줌세, 수염세, 방귀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며 납세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듯이 말입니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많이 거둘수록 정권 즉 나라의 씀씀이가 더 좋아 집니다. 그러니 국가는 세금을 어떻게든 걷고 싶어 난리고, 국민은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난리이죠. ㅎㅎ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담배값 인상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2년 전 4500원으로 인상했던 담배값을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에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적절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당신이 모르고 내는 세금"에서 보셨듯 직접세는 그나마 공평하게 걷어가고 있지만 간접세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삥"을 뜯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언제나 국민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돈을 더 걷으려한다는 의구심을 불어넣기에 좋은 사례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오늘날까지 어떻게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별의별 법안들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부자들이 창문이 많은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데 착안해 국민이 소유한 집의 창문 수에 근거해 ‘창문세’를 부과했습니다. 1303년 프랑스의 필립 4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원을 확보한 필요가 있었고 여러 종류의 세금을 신설하면서 창문세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세는 프랑스에서 짧은 기간동안 시행되다 폐지됐는데 영국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1696년 영국은 프랑스와의 9년 전쟁으로 국가의 재정이 고갈되자 윌리엄 3세는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창문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인들은 창문세를 피하기 위해 창문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해 기형적인 건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집들을 보면 창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아래와 같이 창문을 막아버립니다.

또한 러시아의 절대군주인 표트르 대제는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강력한 서구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긴 옷소매를 짧게 하고 긴 수염을 깎기를 강요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수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표트르 대제 정책에 저항했고 표트르 대제는 한 발자국 물러서서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대신 ‘수염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세금을 내기 싫었던 러시아인들은 수염을 깎기 시작했고 도입 7년 만에 러시아 사회에서 수염은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로마시대에는 오줌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최초의 평민출신 황제인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 황제의 자살 이후 9번째 황제에 즉위하게 되는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콜로세움을 건설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최초로 유료공중화장실을 만들고 ‘오줌세’를 신설했다네요. 오줌세는 공중화장실에 모인 오줌을 수거하여 그것을 사용한 섬유업자들에게 내게 하는 세금입니다. 섬유업자들은 양털에 포함된 기름기를 빼기 위해 오줌의 암모니아 성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청나라 시절에는 나라가 법정세금은 아니었지만 피할 수 없었던 세금 아닌 세금인 ‘거지세’가 있었습니다. 거지 우두머리와 무리들이 돈을 낸 점포나 가정에서 ‘거지표’라고 하는 두 장의 영수증을 주면 거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지표라는 영수증은 지역 외부에서 들어온 유민들의 구걸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 속담에 ‘오랑캐보다 거지가 더 무섭다.’라는 말이 유래했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낙농국가들 사이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소방귀세’가 논의되고 있는데 유럽의 낙농국가인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를 키우는 사육농가에 대해 ‘소방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풀이나 사료를 먹으면 소화과정에서 방귀와 트림 형태로 메탄이 배출되는데 소에게서 나오는 메탄이 전 세계 온실가스량의 18%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덴마크도 소에서 배출되는 메탄이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귀세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소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까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 조만간 사람에게도 부과하는건 아닐까요?

4.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세금편)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며 납세의 의무 규정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속에서 "세금"과 뗄레야 뗄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세금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 때문에 오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7번째 이야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금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간접세나 기타 세금을 빌미로 "이상한 짓"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금"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오늘의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주제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보니, 저는 "간접세"를 정말 많이 납부하고 있네요. 담배, 술 등 일종의 "죄악세"를 말입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간접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떨어지고 세금의 비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from http://rookie-mind.tistory.com/674 by c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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